■ '창원특례시' 지정 혜택은
조정교부금 늘어 재정 증가…공모·국책사업 유치 용이
중앙정부와 직접교섭 가능…행정사무 이양에 지위 강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가 포함되면서 창원시 특례시 실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창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에는 내년 하반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목표로 삼았으나 행안부가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달 국회 제출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 창원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창원의 한계 =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을 학수고대하는 데는 도시 규모는 광역시 급임에도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됨에 따른 역차별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창원시는 인구 약 106만 명에 면적은 747㎢로 서울(605㎢)보다 넓고, 지역 내 총생산(GRDP, 36조 원), 수출액(183억 달러)은 광주·대전·대구광역시를 능가한다. 하지만 예산(2018년 기준)은 2조 7085억 원으로 광주 6조 6047억 원, 대전 6조 5183억 원, 울산 5조 8618억 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도 272명으로 울산광역시 227명에 비해 많다. 재정자립도도 지역별 균형발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통합 당시인 2010년 49.9%에서 2018년 42.2%로 대폭 줄었다. 이 탓에 현재 권한 수준으로 광역행정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 요구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 유치 등 광역 행정 수행과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발전 전략 수립도 어렵다.

특히 복지 혜택에서 시민이 겪는 역차별 사례가 많다. 현재 복지대상자 선정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기초단체), 농어촌도시(군 포함) 등 3단계로 구분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광역시는 1억 원인 반면 창원시는 6800만 원이다. 긴급지원사업주거비 지원도 광역시는 38만 7000원(1~2인 가구 기준)인 반면 창원시는 25만 3000원이다.

복지 대상자는 같으나 선정 기준에서 창원시민은 인구 10만 중소도시 기초지자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자율 통합한 인구 약 106만 창원시가 지금은 되레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에 힘 쏟는 이유다.

▲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정부에 특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특례시 혜택은? = 창원시 목표인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을 확보해 도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일반시와 차별화한 자치권한 확보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확대, 취득세 공동과세, 재정보전금 확대가 이뤄지면 연간 1500~3000억 원 이상 재정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사람 중심 복지 행정과 주요 도로, 스포츠센터, 공원 등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일반시와 달리 차별화된 권한이 확보됨에 따라 재정투자사업, 국책사업, 국가기관, 국제행사 유치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운영 권한과 총연장 324㎞에 이르는 해안선, 마산만과 진해만이 있는 해양 관련 국가사무를 일부 이양받게 되면 LNG벙커링 터미널 진해 연도 입지 문제에 창원시 발언권이 강화돼 시민 복리 중심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국비 직접 교부 전환이 이뤄지면 인력, 장비 운용 확대를 꾀할 수 있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마중 물이 된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자발적인 지역발전 전략 추진으로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자긍심 고취와 도시 브랜드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창원시는 이에 특례시 지위 확보는 물론 시 여건에 맞는 '창원형 특례 사무' 발굴에 적극나서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571건을 건별로 자세히 검토해 특례 확대와 그로 말미암은 불안정한 행정 대응 우려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타 시·군과 상생, 협력 방안 모색으로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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