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복팀' 상고 기각
간부 10여 명도 8~12년형

약자인 농아인들을 상대로 90억 대 투자사기를 벌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내려진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명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ㄱ(46)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농아인인 ㄱ 씨는 농아인을 상대로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행복팀'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동료 농아인 150여 명에게 9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와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행복팀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 3∼5배를 주겠다, 아파트·수입차·연금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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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팀 처벌 촉구 집회. /연합뉴스

ㄱ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2심에서 징역 23년으로 늘었으며, 대법원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행복팀' 핵심 가담자인 간부 10여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 기각돼 징역 8∼12년씩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 씨가 '행복팀' 사건의 총책으로, 가장 큰 수익을 향유한 장본인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단에 중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다. '행복팀' 수사를 하며, 농아인을 상대로 사기피해 예방교육을 한 김대규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당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투자를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중형을 확정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서민을 괴롭히는 유사 수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계속 해서 내려져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장은 "피해자 범죄 수익 환수가 쉽지 않다. 피해 회복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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