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자율적 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정비 인상이 들불처럼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안이 바뀔 것에 대비하여 심의위원회를 앞당겨 구성한 지역은 벌써 인상 폭을 정해놓고 관련 단체를 압박하는 등 파문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인천·충북 등이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전국화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경남은 새 의회 구성과 함께 심의위를 발족하고 향후 4년간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 조정안을 심의해왔으나 이번에는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길이 열린 탓으로 큰 폭 인상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커졌다.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여론이 전과는 다르게 치열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무보수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액제 철밥통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받는 수당을 스스로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지방 최대의 이익단체로 변신한 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지역 주민수와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활동실적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이 고려되겠지만 상한선의 족쇄가 풀린 것이다.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여지는 그만큼 커졌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정비를 올릴 때마다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주민여론이었으나 과연 의회가 종전처럼 주민들의 눈치를 의식할지도 의문이다. 법령이 보장하는바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은 더했으면 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은 조례안 발의나 정책검증 등 주요 의정활동을 보좌진 도움 없이 홀로 해야 하고 다양화한 사회적 의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전문성까지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의원 대부분이 보수가 더 좋아져야 의정활동의 질도 향상되리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허리끈을 옥죄는 나쁜 반대급부를 파생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결코, 의회나 의원의 편에 서서 바라보지 말고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실정에 맞는 적정수준의 합의안을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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