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아는 112는 1957년 서울과 부산에 112비상통화기가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에는 잘 알려진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C3 시범체계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작되어 5대 광역시와 전국에 확대되었다고 한다.

C3은 경찰통신망과 첨단 IT기술을 통한 경찰출동요소의 접목이 주목적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경찰력은 신속히 현장에 배치돼 필요 조치를 하고 현장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지휘·통제를 담당한다.

초동대응시간을 최소화하는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면서 C3개념을 통합·체계화하였다.

현재는 신고자위치추적, 원터치SOS, 112앱,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대도시 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이 과단위로 개편되는 등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과거에는 경찰 하면 '교통단속'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112'를 먼저 떠올릴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21개 신고전화를 119(재난신고), 112(범죄신고),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 운영하는 긴급전화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민의 신고 편의와 긴급 상황에 우선대응하고 골든타임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긴급신고 전화서비스가 구축되더라도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경찰력이나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되어 공공재로서 긴급출동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저녁 김해에서 신고자가 "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및 소방관 10여 명이 출동하였으나 허위신고임이 밝혀졌다. 물론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11월 2일은 '112의 날'이다. 위급할 때는 문자로 신고하고, 스마트폰은 항상 GPS나 WiFi를 켜두게 되면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출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112나 119가 아닌 110(국민통합민원서비스)번으로 전화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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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등 긴급출동 대응기관이 긴급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성숙한 신고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특히 112범죄신고는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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