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마을 피해대책 논의…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

하동화력발전소 건설 이후 20년 가까이 피해를 본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들의 오랜 '이주' 희망이 이뤄질 수 있을까?

'하동화력발전소 관련 주민지원과 피해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일 오후 2시 금성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여서 주민들에게는 의미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경남도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하동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 하동군과 경남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하동화력발전본부 이춘국 부장은 명덕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이주 대책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과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이주는 어렵다. 법적 근거가 충족됐을 때 발전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명덕마을 주민 전미경 씨는 "그동안 하동군이 피해 대책을 외면해 왔다. 군수가 이주 의지가 있으면 더 빨리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하동군의 이주 대책 의지를 강조했다.

하동화력발전본부는 이주는 어렵지만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 원인이 되는 먼지와 소음 등을 줄이고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남 부장은 "석탄 날림먼지는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조만간 완공되면 해결되고, 질소·황 산화물은 지난해부터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4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7·8호기 소음은 연말까지 차단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발전소 소음 방지시설은 어떤 부분부터 개선해야 할지 결정하면 추가로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동화력발전소 측이 날림먼지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자 전미경 씨가 발끈했다.

전 씨는 "작년에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를 했는데 먼지 속에서 중금속 일종인 셀레륨(석탄재에 포함된 물질) 등이 나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발전소가 날림먼지 원인제공자임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발전소 주변 대기 오염 저감 대책의 하나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강화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하재국 도 대기보전담당은 "내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허용기준이 50% 강화된다"면서 "하동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오염 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명덕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추가로 건설되는 송전선로 문제와 함께 피해 대책에 대한 단·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간담회 때는 사안별로 세부적인 피해대책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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