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2억 받은 혐의
재판부 "선거 공정성까지 침해"
징역 1년 6월·추징금 2억 선고
엄 "돈 요구한 적 없다…항소"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백을 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이를 토대로 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 엄용수(가운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1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정차자금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엄 의원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ㄱ(56) 씨와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ㄴ(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엄용수의 범행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고자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선거 공정성까지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 경위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엄 의원이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수한 정치 자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인 ㄱ 씨에게 징역 1년,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 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엄 의원은 기자들에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자백을 한) ㄴ 씨에게 자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 판사는 ㄴ 씨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한다면 승복하겠지만,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날조된 것"이라며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 억울하다.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유죄 판단 근거는 = 재판부는 'ㄴ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금 요청 경로, 자금 마련 경위 등 중요 부분에서 다른 관련자 진술과 모순, 충돌이 없고, 진술 이후 확인된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용 등과도 일치한다고 봤다. 또, ㄴ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ㄴ 씨는 지난 2016년 4월 2일 오전 밀양 선거사무소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에서 엄 의원에게 정치 자금 2억 원 지원을 요구받고, 자금을 마련해 ㄱ 씨에게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선거 자금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지원 요청을 했다는 시각에 선거사무소가 아닌 밀양의 한 골프장 또는 밀양 관아 유세장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 의원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엄 의원 주장과 배치되는 관련자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며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