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만 원 임금 인상 합의했지만 5개사 개별협상 남아
주52시간·인력 충원·경남도 재정지원금 협의도 숙제로

경남지역 시외·시내·농어촌버스 노동자들이 노사 간 임금협상에 합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버스업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일 새벽 4시에 사측인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24개 업체)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월 13만 원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애초 노조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이틀치 손실 보전분 27만 9030원을 요구했고, 사측은 7만 원 인상안을 내놨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시내·농어촌버스가 포함된 부산교통 등 5개사는 개별협상을 하기로 했다. 지노위 조정안에 따라 인상분은 올 7월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처지에서는 전체 시내·농어촌버스까지 아울러 합의하지 못해 아쉽다. 부산교통·대한여객·영화여객·통영교통·부일교통 등 5개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사측 한 교섭위원이 조정안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5개 업체 외 시내·농어촌버스를 소유한 다른 업체 대표들은 조정안에 동의를 했으나, 창원 농어촌버스 5대와 통영 시내버스 20대 등이 같은 시내·농어촌버스면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돼 노조 내 갈등이 우려되자 일부를 개별협상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남자동차노조와 사측간 단협에는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노사 누구든 일방적으로 지노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지난달 31일 밤 12시 조정 시한을 넘어가자 사측이 중재 신청을 했다. 중재 신청을 하면 노조는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대부분 다른 노조 단협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중재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사측의 중재 신청을 노조가 거부하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약 30년 전 만들어진 독소조항으로 매번 단협 교섭 때마다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왔고, 내년 임단협 때는 어떻게든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승객이 매년 감소하는데 인건비는 올라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동결된 시외버스 요금과 경남도 재정지원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계별로 주52시간 노동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 앞으로 인력 부족도 문제다.

사측 관계자는 "시외버스 요금은 5년 9개월째 동결이다. 농어촌지역이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승객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재정지원금은 경남이 1418대에 80억 원, 경북은 874대에 155억 원이다.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면허를 가진 버스기사 대부분이 농어촌지역 운행을 기피해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용역을 통해 기준을 따져 지급하는 것이다. 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면 용역을 통해 산정 후 그만큼 보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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