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앞두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00여 개 교육·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당장 실현해야 하는 과제이며,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수많은 도민이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범도민 서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모아내고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할 경남도의회에 민심 그대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1010155.jpeg
▲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촛불시민 연대 공동대표자가 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꼭 이뤄내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경희 상임대표는 "일부 반대 단체는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배포하는 충격적인 행위까지 벌이고 있다. 도를 넘어선 주장과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고소·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9년 전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정의를 선언한 날이었다면, 오늘날 청소년에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사회의 주인이자 시민으로 행동하기를 선언하고 결심하는 날이어야 한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창원·진주·거제·양산·김해 등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모임을 꾸려 20일 전후로 출범 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도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학생들이 일제에 맞서 싸운 것은 신체·사상·양심·종교·표현 등의 자유를 억압당했기 때문"이라며 "11월 3일은 우리 학생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되새기는 날이다.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