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엄용수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고,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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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 김구연 기자

선고 직후 엄 의원은 법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엄 의원은 기자들에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돈을 요구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한다면 승복하겠지만,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ㄱ(55·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ㄴ(58·불구속 기소)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날조된 것"이라며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 억울하다.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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