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재정분권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한 지방분권을 구체화하면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발걸음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먼저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빠져있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의 내용이 조금은 채워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론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까다로운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이나 주민조례 발안의 불가능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법·제도적 부실함 때문에 시민들에게 선거 시기 온갖 약속을 하고선 나중엔 나 몰라라 하는 선출직들의 행태도 왕왕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향에서는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주민 스스로 주권 발휘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었다. 지방자치법의 규범과 정신은 제일 아래에 있는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역할은 중앙 정부와 지역주민에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마련도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라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논란의 소지는 존재하지만,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이라는 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분배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의원들의 지역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논란과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는 지엽말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적어도 개헌에 준하는 새로운 공화국 만들기의 시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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