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확한 정보 제공·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조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 태양광·풍력발전 건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을 풀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산지나 습지 등에 태양광·풍력발전 등이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두고 벌어지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입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주민 간 갈등이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용량·개발면적·도로 연장 등이 고려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개선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녹색연합은 31일 환경재단에서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은 입지 갈등, 환경훼손,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문제로 꼽았다.

김 단장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입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원 발생 건수와 유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높은 민원 유형은 건강과 생활피해였다.

김 단장은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문제는 이 오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직과 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지갈등 문제는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고시토록 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사업자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범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 입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설비용량 100㎿인 현행 규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 용량 조정보다 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풍력발전단지 지역계획 수립 때 개별 단지 간 이격거리를 5㎞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환경영향평가에는 단지별 이격거리나 누적 환경영향평가가 없다. 대규모 단지 조성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발전단지 간 이격거리나 누적적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평가방안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국내 국토 현황을 고려해 입지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을 우선 개발해 소모적 사회갈등을 최소화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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