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수석·모충공원 3곳 제안
시 "협의 안 해…도시 숲 계획"

'도시공원 일몰제'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업체의 특례개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사천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천시는 현재 근린공원과 어린이·체육·역사·문화·수변공원을 포함해 총 102곳의 공원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총 공원 면적으로 30% 정도인 37곳이 조성 완료됐다.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최근 들어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시에 특례개발을 잇달아 제안했다. 제안대상 공원은 성내와 수석·모충공원이다.

시 관계자는 31일 "건설업체들이 도시공원 터에 특례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해 왔지만 검토 결과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협의하지 않았다"며 "해당 공원은 도시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대상은 총 65곳, 234만㎡규모다. 시는 제도 적용 첫해인 오는 2020년 7월, 9곳의 용지 지정 해제 대상 중 3곳(공원 조성 중)을 제외한 6곳의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형편상 많은 곳을 사들이기는 어렵다"면서 "이미 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공원에만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전체 대상 시설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시의회와 지역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는 713곳(도로 664곳·주차장 1곳·공원 30곳·광장 1곳·녹지 12곳·유원지 1곳·학교 3곳·공공청사 1곳)을 대상으로 집행 우선순위를 정하고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마련했다.

공원 분야는 30곳 가운데 7곳에 사업비 182억 8900만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조성을 마칠 방침이다. 녹지 역시 12곳 가운데 6곳에 사업비 399억 4500만 원을 연차별로 투자한다. 현재까지 공원·녹지분야에 민간 특례개발 계획은 없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집행계획 수립에 신중하면서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며 "급증하는 인구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제때 마련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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