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인 교수 토론회서 일몰제 관련 정부 대응 지적
미세먼지 악화·도시가치 하락 막을 제도 개선 필요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생기는 환경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지방자치단체가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역마다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공원 조성은 환경보호나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순기능 외에도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난개발 우려 등의 여러 사안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31일 서울시청에서 '시민이 지키는 100년 도시공원을 1000년 미래유산으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환경적 비용과 정부의 미흡한 도시공원 대응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도시공원은 낮 평균 기온을 3~7도 낮추고, 평균 습도는 9~23% 줄이는 등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2004년 대구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최고온도 35도 이상인 날에 도시공원은 기온을 1~4도 낮추는 효과를 냈다"며 "대기 질 개선효과와 수재해 예방, 생물종 다양성 증진과 나아가 도시공원의 조성 연수가 길어질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근에 있는 주택가격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적 비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원을 대체해 미세먼지 제거탑 설치비용만 한 해 560억 원, 유지비용 9억 5000만 원, 탄소배출비용 69억 3039만 원 등이 발생한다. 또 폭염으로 생명가치 피해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해, 휴식과 교육의 경제적 가치, 도시의 가치 증진까지 합산한다면 토지보상비와 공원 조성비 외에도 수백억 이상이 더 손실될 것"이라며 "정부는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간결하고 집중력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세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민세 일부를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하도록 법 개정을 하거나 도시숲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대해 도시 속 숲을 조성해야 한다. 또 국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원을 개인 스스로 유지하면 과감한 세금 혜택을 주는 도시공원 생태 서비스 지원제 등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지방정부 역할론을 폈다. 남 국장은 "민간의 특례개발이나 해제 등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자 공원 27곳 중 18개 공원을 공영개발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18곳을 우선 사들이고자 2020년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면 18개 공원에 대해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이 가능하고, 일몰제가 시행돼도 공원용지에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민간이 개발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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