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든 추가 납부 안내문
묘원 "제도 변경…문제 없다"
묘주 "일방적 절차 납득 안 돼"

임광식(58·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씨는 최근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모님이 봉안된 묘원에 묘지 관리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30년 전인 1988년 계약 당시 '묘지영구관리기금'을 예치했던 임 씨는 묘원에서 관리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임 씨에게 안내문을 보낸 신용정보회사는 묘원의 위임을 받아 공원묘지 관리제도 변경 안내와 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안내문에 '최초 계약 시 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발생하는 이자를 수령하여 관리비로 사용하게 돼 있었으나, 이후 물가상승 및 금리변동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과 묘지설치기간이 제한되는 묘지제도의 변화로 관리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고 적혀 있었다.

임 씨는 "업체에서 동의 없이 관리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묘원 관리비 제도는 '1981년 5월 16일~1991년 12월 31일에 계약한 경우 업체에서 관리예치기금을 받으면 평당 1만~3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그 이자로 관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2007년 1월 1일부터는 5년 관리비를 선납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비고에는 '예치기금 원금은 환불 또는 상계처리'라고 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임 씨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평짜리 2기에 대한 관리비 13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영구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던 임 씨는 황당했다. 그는 "묘주 동의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지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며 "신용정보회사에서 내 정보를 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묘원에서 동의 없이 의뢰를 했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갑질"이라고 했다.

묘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묘지영구관리기금 예치증에 고지가 됐다는 말이다. 임 씨가 보관하고 있는 예치증에는 '금융기관 금리의 변동이나 관리비의 변동 등으로 묘지 관리기금의 증감이 발생할 시는 재단은 묘주에게 환불 또는 추가 예치를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

묘원 관계자는 "2001년에 제도가 바뀌어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관리비를 받고 있다"며 "바뀐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임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고 연락처도 변경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락이 닿는 묘주에게는 바뀐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지만 임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신용정보회사에 수납 업무를 요청하게 됐다"며 "묘주가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기 전에는 업체에서 알 수 없기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씨는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영구 관리한다는 문구만 보고 계약을 하지 계약서를 꼼꼼히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묘원에 봉안할 경우 묘지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오랜 기간 찾지 못할 수 있는데, 업체에서 언론을 통해 알리든지 해서 묘주가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오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묘지 관리비와 관련해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데, 재단법인 소유여서 시에서 달리 제재를 할 수 없다"며 "묘주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분납 등 방법으로 관리비를 받을 것을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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