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심의위·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존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도의회, 시·군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를 내세워 큰 폭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자칫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갈등,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경남은 2018년 기준 도의원 1명에게 한 해 월정수당으로 3899만 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시·군의원은 주민 수 등 규모에 따라 월정수당은 창원 3114만 원에서 합천 1833만 원 등 편차가 다소 나지만,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같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급 개념으로 보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방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 전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반영한 복잡한 산식으로 지급 금액을 결정했었다.

실제 충북 11개 시·군의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의정비 인상 수준을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5급 20호봉 월 본봉은 423만 원이다. 4급(서기관) 12호봉, 3급(부이사관) 10호봉, 2급(이사관) 7호봉, 1급(관리관) 4호봉과 같은 금액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을 올릴 수 있는 폭은 커졌지만, 의원들이 바라는 의정비 현실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폭 인상을 현실화하려면 의정비심의위와 '주민 정서'라는 산을 두 번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오후 2시 경남도 도정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 위원 위촉식을 겸한 1차 회의가 열린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 운영돼 앞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위원은 교육·언론·법조계·시민사회단체, 의장 추천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군별로도 조만간 의정비심의위가 구성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행령이 개정됐더라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큰 폭 인상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맞을 수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치되어 있는 만큼 심의위가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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