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가해자가 폭행을 해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의 문구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ㄱ(20) 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 36분께 거제 한 선착장 주차장 앞 길에서 ㄴ(여·58) 씨 머리,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하의를 벗긴채 ㄴ 씨를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가량 후에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ㄴ 씨가 가족 없이 홀로 살며 사건 현장에서 폐지를 줍고, 오랜 기간 노숙을 해왔다고 했다.

사건 당시 길을 가던 시민 3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ㄱ 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왜 피해자를 구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ㄱ 씨가 폭행 직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을 확인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ㄱ 씨가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로 지난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CTV로 폭행 장면을 보면, 180㎝로 건장한 가해자가 30분가량 132㎝에 체중 30㎏대인 왜소한 피해자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부분이 보인다.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살피기도 한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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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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