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공원에서 '화투패 맞추기' 판을 벌여 주변에 있던 이들이 관심을 보이자 돈을 빌려주면 불려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ㄱ(67)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공원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화투패 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은행에서 찾아온 돈을 건내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를 포함한 3명은 17일 오후 12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공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ㄱ 씨를 추적해 지난 30일 검거했다. 경찰은 ㄱ 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범 2명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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