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증빙서류 허위 제출 파문
문체부, 자료·현장 확인 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 선수 장현수(FC)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해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했거나 수행 중인 체육요원 전수 조사에 나선다.

문체부 관계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봉사활동 실적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증빙서류 보완 요청을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대상 선수는 총 24명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선수는 60일 이내에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없었던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 도입됐다.

이번 논란 중심인 장현수는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규정이 바뀐 후인 2016년 3월 특례 체육요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봉사활동(196시간)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같은 날 사진을 다르게 제출해 날짜를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 폭설이 내린 날이었음에도 사진상으로는 깨끗한 운동장이 보인 게 한 예다.

이후 장현수는 증빙서류 허위 제출을 인정했고 올해 마지막 A매치인 11월 호주 원정 평가전에서도 빠지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전수 조사에서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선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 기간 5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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