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돌봄이를 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선전한다. 어떤 단체는 개인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잡일을 돕고 봉사를 했다고 홍보한다. 어떤 단체는 밥차와 자장면차를 운행하고 봉사를 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요양병원 방문은 직원 일손덜기이며, 병원이나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밥차나 자장면차는 단순한 음식 나눠먹기일 뿐이다. 참된 의미에서 봉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봉사는 이타성과 사회성이 기준이다. 사회 전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즉 국가의 손길로도 어쩔 수 없거나 국가의 법체계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살피는 일이다. 오지 진료, 소외된 이웃돕기, 환자와 노인을 위한 공연과 같은 각종 위문 활동, 사회캠페인, 의식 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이 실례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비영리단체(NPO)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NPO와 별도로 개인 또는 몇몇 사람이 비교적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를 펼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놀아주고, 상담하며, 위로하고, 응원 공연하는 것은 봉사 범주에 포함된다. 일반 시민이 환자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놀이전문가, 심리상담가, 공연단의 활동은 훌륭한 봉사가 된다. 그러나 환자를 위한 이발, 목욕, 청소, 빨래, 배식은 봉사가 아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병원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원의 일손을 덜어주거나 병원의 이익을 높여주는 역할일 뿐이다.

둘째, 종합병원에서 주최하는 건강캠페인, 도서관의 독서캠페인, 경찰서의 안전캠페인, 소방서의 화재예방캠페인 등은 아주 좋은 봉사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를 안내하고, 도서관에서 책 정리나 청소를 하며, 지하철에서 껌을 떼거나 승객을 안내하고, 경찰과 함께 순찰을 돌며, 소방서 청소를 하고, 지자체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것은 직원 일손 덜어주기이다.셋째, 밥차나 자장면차가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 내지 차상위 계층 어르신, 생계가 어려운 조손 내지 한부모 가정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해 식사를 배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봉사이다. 그러나 광장이나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음식나누기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지침을 재정립하여, 일선 지원봉사센터에 하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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