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확충 토론회…전문가, 지원센터 설립 등 주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30일 경남도의회 강당에서 열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돌봄 확충 토론회'에서 30만 가사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가사도우미를 비롯한 보모, 산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가정내돌봄노동자)가 3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30일 오후 경남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돌봄 확충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미(맨 왼쪽)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최 대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보장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현실이다. 이들은 아파도 일을 해야 하고 해고되더라도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전망이 없어 보여 관뒀다가 다시 일을 하러 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가사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 제정 등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07년 7만 5100원이던 가사서비스 지출액이 10년 사이 14만 4500원으로 증가했다. 최 대표는 "통계청 자료는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지출액 증가로 볼 수 있다. 쾌적한 삶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이 가사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대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지원센터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단순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다.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사노동자 시장에 필요한 교육사업과 직무교육, 활동가 교육을 하고, 복지자원과 연계해 이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조례 등을 만들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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