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지구가 생긴 이래! 이런 물이? 내 고향 창원에! 신비의 광천수'.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한 농원 앞이 북적였다. 물통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광천수 이용시설 옆 게시판에는 이 물을 마신 뒤 변비가 없어지고, 성기능이 회복됐다는 등 후기도 적혀 있었다.

ㄱ(38) 씨가 '신비의 광천수'를 판매하기 시작한 건 지난 4월부터였다. 앞서 2015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ㄱ 씨는 먹는 물로 공급해도 문제없다는 전문기관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3년 가까이 물을 제공해왔다.

ㄱ 씨는 이 물에 항암·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셀레늄(Se) 등이 다량 함유됐다고 했다. 그러나 그냥 '지하수'인 것으로 판명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하수를 판매 허가도 없이 광천수로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ㄱ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 씨는 자신의 농원에 물을 주기 위해 사용하던 지하수를 광천수라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의 주장과 달리 지하수에서 셀레늄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며,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물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 물을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이용객을 포함해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250여 명은 가입비 1만 원, 월 회비 1만 원을 내고 '신비의 광천수'를 마셔왔다. 창원시는 그린벨트에서 농장 외 불법 건축물을 짓는 등 형질을 변경한 ㄱ 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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