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법 개정안 의결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안 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에 이어 노사 양측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도 수립됐다. 하청 노동자가 당한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높였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할 경우 하청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원청 사업주도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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