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자치법 개정안 환영
"지방분권 촉진할 출발점될 것…실질 권한으로 경쟁력 강화"

허성무 창원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허 시장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에서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 사례로서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정부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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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2일 창원시청 2층 시민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행사가 열렸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특례시 출범 염원을 담은 공기소총 발사 시연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특례 확대 촉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허 시장 취임 후 인구 100만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와 특례시 지정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허 시장은 2004년 창원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특례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이번 결정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는 "특례시 공약을 정책화하는 데 꼬박 14년 6개월이 걸렸다"며 "임기 내내 특례시 실현에 노력해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 마음의 짐을 한결 덜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현재 특례시 지위 확보에 노력하는 동시에 △대도시 자치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례 사무 △정부 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으로 발생하는 역차별 사례 해소 사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사전통제 또는 과도한 지도·감독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세부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특례시 명칭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 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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