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시대 과제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실천을 계속하고자 한다"며 "지난 9월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이어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치분권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도 바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경수(가운데) 경남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분권 정책 대응과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경남도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직원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 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기본 목표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며 "정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오늘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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