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주민자치 요소 대폭 강화
100만 이상 '특례시'명명

문재인 정부가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화·제도화한 것으로, 특히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래 부분적 손질만 해오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그리고 지방-중앙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3가지다.

우선 주민주권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 규정과 주민 권리조문에 명시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담았다.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요 조치는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 도입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고자 보충성·자기책임성 등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자치단체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선임 자율화, 각 시도의회 의장에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 의미인 '+'를, 시도지사는 각 시도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중앙의 협력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언한 바 있는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제도화'가 들어갔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항목 명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명 및 사무권한 확대,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등을 담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행안부 측은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년 초에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여망이 크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수용할지, 일부 내용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지 않을지, 아니면 원안 그대로 의결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요체는 2022년까지 중앙의 기능·재원 이양을 통한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 조정(현행 8 대 2)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2019년)→21%(2020년)로, 현재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35%(2019년)→45%(2020년)로 단계적 인상하는 한편, 2021년부터 국세-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근본 개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 규모로는 1단계 2020년까지 약 6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 순확충이 예상되는 재정분권안이다.

재정분권 또한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월 초까지 법 개정이 돼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의원입법을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정분권은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 어렵지 않게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진행된 경주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열어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방안이 누락됐다"며 "이에 시도지사들은 국세-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재편하는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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