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도중 산모가 뇌사에 빠지고 신생아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양산지역 산부인과가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병원은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폐업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는 "더는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31일 자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각종 증빙서류와 업무가 있는 환자는 내달 14일까지 원무과로 문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업 결정과 함께 병원은 산모 보호자 측 주장을 반박하는 글도 입구에 공지했다.

병원은 공지에서 "보호자 주장과 달리 산모 동의 아래 유도분만이 이뤄졌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 이송 전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산모 남편은 "산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보호자가 제기한 차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에서 선처치 후기록 과정에서 심폐소생 기록 시점이 잘못돼 경찰 조사에서 정정했을 뿐 조작을 위해 허위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치료비 2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호자 측 변호사가 10억 원 이상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며 우선 4억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재판에 따르자고 요구해 우선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병원은 지난달 21일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찾은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하는 과정에 의식을 잃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산모가 뇌사에 빠지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사고 후 산모의 남편은 병원 측이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도했고, 대학병원 이송까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과 함께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와 간호과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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