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하동군의회 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해당 의원이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다. 상고를 포기하고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 의원은 지인 명의의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7회에 걸쳐 회사자금 6500만 원을 횡령하고, 건설관련 국가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해 건설업을 등록한 혐의였다. 하동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돼 있었다.

최근 하동군의회 의원들이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인 관급공사와 관련해 군민들의 비난을 샀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쌈짓돈처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지난 9월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에서 하동군 13개 읍면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155개 사업에 25억 6800만 원이었는데 군의원이 개입된 사업이 70여 건에 13억 5000여만 원으로 확인된 것이다.

군의원 한 명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4건의 주민숙원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군의원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을 특정업체에 밀어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허귀용.jpg

주민숙원사업은 공익성과 시급성을 따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런데 군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그 우선순위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임기 초반부터 이러니 군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관급공사 관련 군의원 개입이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이 지역 내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동군의회가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 병폐 사슬을 끊어 낼 수 있는 칼자루는 군의원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