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님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에 대해 '이미 선관위에서 무혐의 결론 난 사안'이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쾌감을 표시하였기에 관련된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관위가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은 '토론회 발언이 생방송 도중의 즉흥적 발언'이었고, '위그선 31척 계약 발언이 토론회 1회'라는 고발 내용에 근거해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수치를 발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토론회 이후 후보자 대담 방송에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즉흥적이거나 단순 실수, 착오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도 있다'고 선관위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무혐의 처분과 하동참여자치연대의 고발은 적시된 허위사실공표의 내용이 다릅니다.

둘째, 선거 당시 군수님은 명확하게 위그선 31척 계약을 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개월 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실제 추진하는 사람이)31척 정도는 계약을 했다고 봐도 된다고 얘기했다' 했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다음입니다. '위그선은 제가 계약하고 수주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한 거다'. 군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일을 왜 그렇게 소리 높여 계약했다고 주장하셨는지요? 하동군민에게 위그선 계약 발언을 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군수님 자신입니다.

갈사만 관련해 선거 전 군수님은 "2개 업체는 확실하게 하동군하고 계약할 단계까지 와 있다" 했습니다. 상식적이지만 '확실하게 계약할 단계'(갈사만)와 '계약을 했다고 봐도 된다'(위그선)는 둘 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갈사만 관련해 '2개 업체와 계약했다' 할 수 없었듯이 '위그선 31척 계약해놨다'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셋째, 하동군을 통해 확인한 단 2건의 위그선 구매 계약서에는 총금액 외 대금 지불 시기와 방법, 완제품의 납기, 하자보수 등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위그선 구매자는 제조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완제품을 받고, 운항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100억이 넘는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기타 어떠한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벌칙도 없는 계약서로 말입니다.

정말로 군수님 주장처럼 위그선 31척 계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런 계약이 온전한 계약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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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추진상황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 하신 군수님의 충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하동군이 비공개를 결정한 건 아시는지요? 하동군의 비협조에도 대전에 본사를 둔 위그선 제조사가 대송산단, 하동군과 연결된 걸 알게 되었지요. 회사 전화 결번, 군산 공장과 본사 경매 처분, 2대 주주인 대기업 투자금 전액 손상 처리, 창업주이며 대표인 강박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로 공개 등이 지금까지 알아본 회사 실정입니다. 이런 회사가 대송산단 성공의 지표처럼 여겨진다면 하동군민 전체가 불쾌할 일입니다.

쟁점은 명확합니다. 군수님은 선거전 '위그선 31척 계약해놨다'고 발언하셨고, 증거 자료 또한 충분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 위그선 31척 계약서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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