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서 '설립·운영 조례안'통과

통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근거가 마련됐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배윤주(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 부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목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개념 정의는 물론 근로자지원센터의 수행사업 명시, 위탁·운영 등 수탁자 선정, 재위탁 및 기간의 연장·계약의 해지, 감독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센터 설립 목적으로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해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센터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재위탁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통제장치와 특정 단체의 장기수탁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 조례는 애초 지난 제188회 정례회 때 발의된 안건이었다. 당시 배 의원은 제정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약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처우 등 불합리한 점으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월 5일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제정 취지는 합당하나 정규직 대비 선별 지원 문제 등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배 의원은 "경남 시지역 중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통영시가 유일하다. 군부에도 5곳을 제외하곤 모두 설치돼 있다"며 "조선업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현장 종사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사전에 시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국비 등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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