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벗어난 적용 많아
공공기관 중 LH 12회 최다

지난 2008년부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창의적 직무를 독려하고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내부 직원들의 작은 실수를 눈감아 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을)이 29일 국토교통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지난 5년간 적극업무 면책제도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1회 이상 적용한 공공기관은 9개 기관에 38건이었다.

38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3항에 규정돼 있다. 면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시행령 취지를 제대로 실천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총 2건) 한 곳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공항공사 사례를 보면, 2016년 1월 제주공항 폭설로 말미암아 공항 내 대규모 체류 승객이 발생했고, 승객에게 나눠 줄 모포 등 편의물품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시행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한 직원에 대해 면책을 결정한 경우다.

다른 기관들은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내부 직원의 실수를 눈감아주거나, 해당 공공기관에 이익을 주었다는 사유로 면책결정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총 4건)의 경우 2016년 주택이 아닌 건물의 사용료 산정 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야 하나 민간인에게 사용료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한 직원에게 면책결정을 내렸다. 면책의 이유는 '공단이 이익을 얻었다'였다.

국토교통부(총 5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소한 내부 업무 실수를 눈감아 주는 용도로 면책제도를 활용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0주년 행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사안을 업무태만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하기도 했다.

국토위 공공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면책사례 중 일부는 긍정적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사의 사업수지 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박재호 의원은 "적극업무 면책제도는 적극 권장해야 할 좋은 제도"라며 "하지만 직원의 사소한 실수나 공공기관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사유로 면책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평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배점을 늘리고 바른 적용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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