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경남지부 처벌 촉구 "정부, 불법에 안이한 대처"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지 1년이 흘렀으나 CJ대한통운과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노조 불인정,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행위 자행한 CJ대한통운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았다. 이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아직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점주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정부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택배노조에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를 부정하며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불법행위에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행위 자행한 CJ대한통운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지난 7월 물량 빼돌리기 등을 통해 생존권을 위협한 행위를 벌인 CJ대한통운을 처벌하지 않는 고용부도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물량 빼돌리기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다름없는 위법행위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CJ대한통운을 고소했지만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 취업을 가로막는 블랙리스트가 있고, 노조 탈퇴 유무를 확인한 사실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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