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살포 중단 요구

선정적인 내용의 만화가 그려진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전단'이 초등학교 앞에 뿌려진 것과 관련, 시민교육단체가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단은 아동학대이며 성폭력이다. 소수자 차별을 담은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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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측에서 양산지역 초등학교 앞에서 배포한 전단지다. 학부모들은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들은 "지난 18·19일 양산지역 3개 초등학교 앞에 '우리 아이 망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이라는 제목의 전단이 뿌려졌다. 무지개색 옷을 입은 교사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맘대로 섹스하세요'라고 말하고 있고, 의자에 앉은 어린이들은 초점을 잃고 세뇌당하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며 "아동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을 강화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담은 전단을 초등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을 조장하는 전단 살포를 그만두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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