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올 연말까지를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또는 의무보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체납 기간 60일 또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할 차량등록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다시 찾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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