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타개책을 찾던 창원시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반송과 가음정 두 곳의 공원을 직접 매입해서 존치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해 도시 내 최고 보전녹지이자 시민 휴식처는 가까스로 난개발을 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모두 25곳에 이르는 도시공원 중 당해 공원의 민간소유 땅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예산이 4000억 원을 넘는다고 하니 부담이 여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다. 모두를 재정사업에 포함해 공공의 영역으로 품에 안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기초단체 살림 규모로는 어림도 없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매입한다고 해도 지주들은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민간특례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화와 대상공원은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도심녹지는 사라져 시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만다.

매입을 한다 해도 난관은 첩첩산중이고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다 법이 정한대로 규제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건 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이 시멘트블록화하는 광경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하지만 지방 예산 여건으로 자체 해결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창원시만이 봉착한 특정 사안도 아니다. 미적거리기라도 하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 가족과 손잡고 즐겨 오르던 공원 길이 개발 열풍에 몸살을 앓는 현장으로 돌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비난과 함께 말이다.

공원으로 지정돼 사유권 행사를 억압당한 지주들의 불이익과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때가 됐다. 대규모 도시공원에 한해 민간특례방식으로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그러므로 상식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최후의 환경보루로 시민 몫으로 남아야 할 미래 유산이다. 단체나 국가가 그걸 빼앗을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전체 공원을 살릴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 창원시는 경남도와의 협력관계를 최고도로 발휘하여 나머지 도시공원도 원상태로 계승 보전할 방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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