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케이블카 개통 전 무료시승권 배포한 혐의
함께 고발당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흠집내기"

사천경찰서는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사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을 앞둔 지난 4월 초 엿새 동안 시민 2만4000명에게 무료 시승권을 배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이사장은 케이블카 이용료 면제권자를 시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에 대해 박 이사장은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케이블카 시범운행기간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를 했는데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행정절차에 따른 합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카는 시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 이사장이 무료 탑승권 행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운영규정 중 이용료 면제 조항에 '준공 시범운행 기간 케이블카 홍보단,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조항을 넣은 것은 상업운행 전 시범운행의 필요성이 있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이 문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고발인이 또다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결국 송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다른 오해가 없도록 수사 사건을 독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그 부분은 최근에 접수가 돼 수사 중에 있다"며 "(공소 만료 전)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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