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책 촉구 건의안

통영시의회가 25일 통영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시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낸 데는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이 있다. 당시 헌재는 "지자체가 개인소유 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실효(일몰제)된다.

이날 시의회는 배윤주(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부의장)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통영의 경우 도시공원 58개소 4.865㎢ 중 사유지 도시공원 12개소 2.160㎢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 일몰제로 공원면적의 44%가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제했다.

시의회는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원조성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 통영은 조선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를 막기는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의안에는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이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현 세대가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책무다. 지금 상황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된다면 그간 지켜온 공익적 공간이 난개발로 말미암아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공원축소로 시민 건강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담겼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는 국가는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일관하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해 공동대책을 마련할 것 △중앙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지방채발행 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공원 및 광역공원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을 것 △공원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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