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감사 '무더기 적발'이후에도 관행 여전
도 징계시효 연장·직권 면직 등 권고 사항도 안 지켜

지난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 감사에 의해 총 13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9곳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40명이 징계를 받고 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들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채용비리 특별감사 후속 조치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올해 하반기 진행한 결과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까지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채용·인사·조직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도는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 1개 공기업(경남개발공사)과 5개 출자·출연기관(경남발전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로봇재단·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운영개선 감사를 벌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다수의 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징계에 미온적이었으며 관련 제도 개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정규직 채용 사례(경남개발공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오락가락 적용하는 사례(경남신용보증재단)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임직원 평가급 부당지급(개발공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부당한 연구 실적 평가 결과와 그에 근거한 성과급 지급(경남발전연구원), 근거 없이 예산 성과급 지급(경남테크노파크) 등의 행태가 적발됐다.

다수의 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시효 연장(3년→5년), 부정합격자 직권 면직 등 지난 특별감사 때 권고한 개선 요구사항을 자체규정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체 규정 정비를 독려하고 부당한 채용 업무 처리 실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또한 부당한 채용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 성폭력, 공금횡령 등 특정 비위를 범한 임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을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할 여지를 둔 기관별 정원 관련 규정은 상위 기준에 부합되게끔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김경수 지사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경상남도의 감사방향이 도지사 한 명에 의해 좌우되어 지나치게 편향적·수단적이었다는 비판과 질타를 받아 온 만큼, 이번 감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오로지 도민을 위한 감사기능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인 6개 기관의 감사에 이어 30일부터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1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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