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경찰서는 ㄱ 모(47 산청군)씨를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45분께 산청군 금서면 소재 모 슈퍼마켓에서 할말이 있으니 경찰이 오면 말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장소에 도착하여 ㄱ씨에게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해 묻자 ㄱ 씨가 출동한 경찰 ㄴ 씨 (산청경찰서 모 지구대 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차례 폭행한 혐의다.

ㄱ 씨는 경찰조사에서 만취상태에서 자기의 신변을 경찰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경찰을 신고 한 뒤 이러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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