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화·대상 제외한 일몰제 공원 민간특례개발 않기로
우선대상 정해 3년내 완료 목표…재원 4430억 마련 관건

창원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 지키기에 나선다.

창원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추진하던 가음정·반송공원 '민간 특례 개발'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남상무 시 민간개발공원TF 담당은 25일 "이미 민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사화·대상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몰제 대상 공원 25곳 중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우선관리대상 지역을 정해 매입·보존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가음정·반송공원 등 도심이나 그 인근에 자리해 개발 수요와 욕구가 높은 곳을 우선관리대상 지역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사화·대상을 제외한 일몰제 대상 공원 전체 토지 매입에 1조 10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가음정·반송공원 등 우선관리 지역만 토지를 매입·보존하면 4430억 원가량 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관리대상 외 지역은 공원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남 담당은 "가음정·반송공원 등 우선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필요한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대부분 산 중턱에 자리하거나 경사가 가파른 등 개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들 지역은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관리대상 지역 토지 매입을 3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시 자체 공원 개발 인가를 낸 후 공사를 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사업 인가 후 3년 동안 개발 행위 없이 보상만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 규정을 활용해서다. 시는 아울러 우선관리대상 지역 토지 매입비 4430억 원을 자체 재원과 지방세, LH토지은행 등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사화·대상·가음정·반송공원을 민간 특례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사화·대상공원은 민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 개발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이 두 공원 모두 사업자 선정을 두고 탈락 업체들이 행정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데다 환경단체에서 공원 터의 무분별한 민간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도심 속 녹음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주민 우려와 반발이 더해져 가음정·반송공원 개발 사업자 공모도 중단됐다.

법원은 최근 사화·대상공원 민간 사업자 선정에 모두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놨으나, 탈락업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등 갈등은 지속된다.

시가 일부 일몰제 공원 토지 매입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공원 민간 특례 개발'이 공론화위원회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커졌다. 문창근 시 시민소통담당은 "공론화 대상 의제가 사화·대상공원을 제외한 일몰제 대상 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었다"면서 "시가 토지 매입 쪽으로 정책적 가닥을 잡음에 따라 공론화위가 의제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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