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심천우(32)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제3부(조희대 재판장)는 심천우의 상고를 기각했다. 납치, 시신 유기에 가담한 여성(37)과 심 씨 6촌 동생(30)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천우는 지난 2017년 12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여성과 동생은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었다.

대법원은 "심 씨에게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4일 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 시신을 유기하고 숨진 여성의 카드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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