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이라는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최초의 조치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먼저 중앙부처마다 권한 이양에 필요한 사안을 모아서 동시에 처리할 법률 마련은 필요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지방분권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법률적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료될 경우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과 57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부처별로 보면 해양수산부(135개), 국토교통부(120개), 환경부(72개)의 사무가 집중되어 있으며 사무유형별로 보면 검사·명령(143개), 인·허가(142개), 신고·등록(111개)과 같이 지역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투자나 관리를 할 수 있다. 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행정에서 벗어날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그동안 예산 의존성으로 인해 중앙정부 눈치를 보거나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도 이제는 줄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에 숨통을 트게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은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법률 제정안의 원안 통과를 쉽게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라는 공간은 각종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신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일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역시 의원마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차이를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재단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쪽에선 타당성이라는 가치로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쪽에선 부적합한 조치로 이해되거나 판단될 소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이란 법률의 존재 이유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혁의 출발선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음험한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을 새로이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초석 놓기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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