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소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가운데 도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지난 업체다. 규모는 전체 100억 원이며,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2년간 연 2.5% 이자차액을 보전받는다. 경남신보는 기업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최대 0.2% 이내에서 보증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 업종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및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신보 및 기보로부터 보증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다.

경남신보 관계자는 "소공인들이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