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
업계에 신속한 가격 반영 요청

정부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 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 하락 폭이 작아진다.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후에도 몇 달간 휘발유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유가가 그때처럼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이번에는 가격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영향이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오피넷)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알뜰주유소 도입 후 주유소 가격 경쟁이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은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유소·주유소의 가격 짬짜미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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