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앞 결의대회

경남지역 노동계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화학사고 대비 체계 구축을 국회의원들과 경남도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4일 조선업이 집중돼 있는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경남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전면 금지 △노동안전보건 원청책임 강화 △산재 사망, 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 △유해물질 정보 등 노동자 알권리 보장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 확대 보장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위험 업무 도급 금지, 산재사고·예방 원청 책임,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에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 지난 7월 4일 마산 양덕천 급류에 3명, 8월 20일 진해 STX조선에서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였던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발생한 조선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 324명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79.3%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경남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며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으로 산재 사망 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사업주나 국가에도 너무나 큰 재앙"이라고 했다.

화학물질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노동자를 위해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정부와 국회에 △영업비밀 남발 제한 △영업비밀 사전심사 승인제도 등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경남도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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