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구에 생계비·주거비 도움

경남도가 지난 20일 김해 서상동 소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24일 김해생명나눔재단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경남도청 직원 중심으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모금 운동도 24일부터 전개한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화재 피해자와 이재민을 위한 긴급지원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한 결과, 6가구 총 13명에 대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 귀책사유 없이 피해를 입으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즈베키스탄인 5명, 러시아인 2명도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부모와 가족에 대해서는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심리상담과 정신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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