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검찰 공무원 등 법조 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올 6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반 국민 1014명과 법조 직역 종사자 139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법조 직역 내에서도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차는 컸다. 판사를 제외한 검사, 변호사, 법원·검찰 공무원 등은 모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특히 검사의 경우도 응답자 42.9%가 전관예우 존재를 믿었고, 34.9%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전관'의 당사자인 셈인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8%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