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사업 본격화
연간 19억 수익 창출 기대
이익 일부 노동자에 환원도

경남도가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태양광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 공장 지붕은 별도의 터가 필요 없는데다 인근 주민 반대도 거의 없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데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진주시 정촌일반산업단지, 사천시 사남농공단지, 거창군 남상일반산업단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105억 원 정도의 투자비를 들여 태양광 6.6MW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19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일 도청에서 열린 '산업단지 조합형 태양광 사업' 업무협약식에는 진주정촌산단 협동조합 대표 등을 포함해 진주시·사천시·거창군 등 지자체,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 2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산업단지 조합형 태양광발전사업 업무협약식'에 참가한 대표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이번 협약 체결로 경남도는 참여기업 발굴과 사업 홍보 등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기술적 정보제공과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 장기계약 및 매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진주시 등 지자체는 사업대상지 발굴과 발전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한다.

각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안전과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노사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동조합 발전수익 일부를 노동자에게 환원하는 데 참여기관 모두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는 "전국의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원전 4기의 발전 잠재력이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진행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타당성 분석과 협동조합 설립

을 지원해왔다. 올해 7월 13일에는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에서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산업단지태양광협동조합 발대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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