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잇따른 기자회견과 펼침막 설치 등 진주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준)는 24일 오전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도교육청이 발표한 조례안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협약과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경남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되는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나음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증명됐다"며 "경남에서 학생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이제야 마련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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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원회(준)는 24일 오전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추진위는 "그런데 일부 언론과 단체들은 색깔 입히기에 여념이 없다.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좌파' 운운하는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도교육청과 경남도의회가 정치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대 단체들도 진주종합경기장에 30개 펼침막을 걸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경남지부, 학생인권조례반대경남연합 등은 펼침막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르쳐 타락과 방종의 길로 이끄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 '무엇이든 학생 마음대로 학교까지 마음대로, 교장 위에 학생인권옹호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아동, 청소년의 교실붕괴조장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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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반대측이 진주종합경기장에 설치한 30개 정도의 펼침막. /김종현 기자

이에 앞서 지난 8일 찬반집회가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진주시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30개 단체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탈 △학생들의 성적 문란 야기 △동성애 부추기고 △경남을 예맨 난민들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는 이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특히 학생의 기본권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에 조례로 학생의 기본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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