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정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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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허징림 의원(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통일에 대비해 시 차원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분단과 정전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에 현 문재인 정부는 기존 중앙정부중심의 통일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져 나가는 분권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법과, 제도 정비, 그리고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문재인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할 내부적인 준비와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추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민간단체를 포함한 각 지방 단위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필수적이며, 조례에 의거한 예산확보를 통해 시가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창원시는 이미 제정을 마쳤다"며 "진주시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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