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깨끗한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관내 전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생활쓰레기 집중단속은 군과 의령읍, 부림면에 5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많은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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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집중단속 전 11월 말까지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류별 분리배출 미이행 행위, 영농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차량을 이용한 도로변 무단투기 등을 금지하도록 계도한다.

또 12월부터는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CCTV와 가용 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하고, 적발된 자에게는 법정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등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며, 깨끗한 의령군의 청정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자 군민들께서는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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